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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스테리]에스아이리소스 상장폐지 전 최대주주 변경│이의신청 절차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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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늘의 미스테리]에스아이리소스 상장폐지 전 최대주주 변경│이의신청 절차

장판아래 2020. 5. 15. 18:28

 

거래소 에스아이리소스 상장폐지 심의, 의결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변경

상장폐지 이의신청 7일, 심사결과 15일 이내

에스아이리소스에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하면서,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이 변경됐습니다. 지난해 321일부터 정지된 에스아이리소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기간은 기존 개선기간 종료('20.03.20)후 상장폐지 여부 결정일까지에서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로 바뀌었습니다.

거래소는 올해 514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에스아이리소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으며,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될 예정입니다

[추가 업데이트 공시]에스아이리소스는 5월25일 이의 신청서를 제출했습니다고 거래소는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다음달 15일(영업일 기준)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포함)를 결정할 예정이라고 알렸습니다.

만약 에스아이리소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러한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하게 됩니다. 에스아이리소스가 상장폐지 이의신청 절차에 착수한다면, 6월 안에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여부에 대한 심사 결과를 받게 됩니다. 심사 결과에 따라 거래가 정지된 에스아이리소스 주권에 대한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변동되게 됩니다.  

앞서 거래소는 지난달 21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에스아이리소스 주권의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하였으며, 그 심의결과는 상장폐지로 결정이 났습니다. 거래소는 관련 규정에 따라 15(2020515, 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이었습니다.


개선기간 부여 받은 상장사, 이후 절차는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해 620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9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9개월의 개선기간은 올해 320일 종료됐고, 에스아이리소스는 같은 해 331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일반적으로 회사는 개선기간 종료일로부터 7(2020331일까지, 영업일 기준) 이내에 개선계획 이행내역서, 개선계획 이행결과에 대한 해당분야 전문가의 확인서 등을 제출해야 합니다. 그렇게 되면, 거래소는 관련 서류를 제출받은 날로부터 15(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합니다. 그리고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 결과가 상장폐지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일 이후 15(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및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확정합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올해 3월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다고 공시했습니다.앞서 에스아이리소스는 지난해 321'주된 영업의 정지' 사유로 인하여 같은 해 53일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되었으며, 같은 해 620일 기업심사위원회에서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습니다.


에스아이리소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이와 별도로 에스아이리소스는 올해 32일 최대주주 변경 사실을 공시했습니다. 변경 전 최대주주는 ()에스아이알홀딩스 외1(13.82%)이며, 변경 후 최대주주는 최경덕 외1(20.27%)입니다. 지배력을 강화하기 위해 기존 최대주주 등으로부터 지분 전량을 장외매수했습니다. 인수자금 55억원은 모두 새로운 최대주주 자신의 자금으로 조달했다고 합니다.

하지만 최대주주 변경 사실은 관리종목 또는 투자주의 환기종목의 경영권 변동 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도 추가되게 됐습니다.

에스아이리소스는 어떤 회사일까

에스아이리소스는 석탄 채굴, 운송 및 판매 사업과 기타 수출 사업을 주사업으로 영위하고 있습니다. 기존 섬유 사업의 성장 한계를 절감하여 2014 12 31일 섬유 사업을 중단하고, 자원 사업을 통한 매출 및 수익성 개선을 추진하여 왔습니다. 그 일환으로 러시아 사할린주 우글레고르스크 지역에 니콜스키, 니콜스기-비스 및 소볼엡스키(손자회사 씨알에스 소유 광구) 광산을 개발하여 생산하여 왔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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