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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 전망│제조·판매 영업재개 세가지 이유(청문회·소송은 계속 VS 식약처)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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메디톡스 주가 전망│제조·판매 영업재개 세가지 이유(청문회·소송은 계속 VS 식약처)

장판아래 2020. 5. 24. 10:16

메디톡스 영업재개 판매재개 

메디톡스는 최근 자율공시를 통해 영업을 재개한다는 입장입니다. 메디톡스가 낸 공시를 보면, 메디톡스는 대전지방식품의약품인전청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에 대하여 상기와 같이 동 처분의 효력정지를 통해 정상정인 제조 및 판매영업을 재개할 예정입니다라고 쓰여있습니다. 그러면서 메디톡스는 지난달 19일 대전지방법원에 제기한 본안 행정소송(의약품 잠정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의 소) 승소시 위 명령에 따른 영업상 장애는 최종적으로 소멸한다고 알렸습니다. 그리고 이와 관련한 본안 행정소송의 법원 판결시 관련 내용을 공시할 예정이라고 하니 지켜볼 일입니다.

메디톡스 공시를 더 보겠습니다.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의 잠정제조판매중지명령(대상제품 : 메디톡신주 100단위 제품 등)에 대한 것 말입니다. 메디톡스는 올해 4월19일 대전지방법원에 집행정지가처분신청(대전지방법원 2020아216)을 했지만, 기각됐습니다.

메디톡스 제조중지, 판매중지 명령 → 그 효력을 정지한다

이후 메디톡스는 이달 6일 대전고등법원에 항고(대전고등법원 2020루115)를 제기했습니다. 그리고 그 결과, 1심결정 취소 및 항고인용으로 결정됐습니다. 피신청인 대전지방식품의약품안전청장이 올해 4월17일 신청인 주식회사 메디톡스에게 한 의약품 '메디톡신주(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 독소A형)', '메디톡신주 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 및 '메디톡신주 150단위(클로스트리디움보툴리눔독소A형)'에 대한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은 대전지방법원 2020구합102463호 의약품 제조중지 및 판매중지 명령 취소청구 사건의 판결 선고일로부터 30일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정지한다.

메디톡스 세가지 이유

이러한 결정 덕분에 메디톡스는 영업, 판매를 재개할 수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대전지방법원은 왜 제조중지, 판매중지 명령을 냈을까요. 공시에 나온 판결을 보면, 주문 기재 처분의 전제가 된 신청인의 약사법 제62조 위반 시기, 해당 품목 의약품의 유통기한과 제조 및 판매 실태, 약사법 제71조 및 제76조의 요건과 상호 관계 등 기록에 나타난 여러 사정을 종합하여 보면, 본안에서 위 처분이 취소될 가능성이 없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나옵니다. 

이와 같은 신청인의 본안 승소 가능성에 더하여, 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에 의하여 소명되는 주문 기재 처분의 경위와 내용, 그로 인하여 신청인이 입게 될 손해의 성질과 내용, 손해에 대한 원상회복 내지 금전배상의 방법 및 난이 등을 종합하여 보면, 위 처분의 집행으로 인하여 신청인에게 생길 회복하기 어려운 손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처분의 효력을 정지할 긴급한 필요가 있다고 인정된다.

나아가 피신청인이 제출한 소명자료 등만으로는 주문 기재 처분의 효력이 정지될 경국민의 건강 등 공공복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음이 소명된다고 보기에 부족하다. 그렇다면 신청인의 신청은 이유 있어 이를 인용하여야 한다. 제1심 결정은 이와 결론을 달리하여 부당하고 신청인의 항고는 이유 있으므로, 제1심 결정을 취소하고 위 처분의 효력을 정지한다.

 

메디톡스 주가 두자릿수 상승률 기록

올해 초 30만원선에서 거래되던 메디톡스 주가는 지난달 28일 10만1100원까지 급락했습니다. 이후 10만원서에서 소폭 회복세를 보였지만 원래 가격 수준으로는 회복하지 못했습니다. 그러다 판매, 영업 재개 결정이 난 이달 22일 장 중 19만원선까지 치솟았습니다.  그날 메디톡스 종가는 18만2900원으로, 전 매매일보다 24.59% 오른 상태에서 거래를 종료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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