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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썬바이오 거래정지 기간│상장폐지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본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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코썬바이오 거래정지 기간│상장폐지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장판아래 2020. 5. 22. 21:21

코썬바이오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 추가

최근 매출액 3억원 미만 확인

코썬바이오 거래정지 기간

코스닥 상장사 코썬바이오에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거래소는 오늘(5월22일) 코썬바이오에 대해 올해 5월22일 분기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1분기)임이 확인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그러면서 최근 분기 매출액 3억원 미만 사실은 코스닥시장상장규정에 의한 주된영업이 정지된 경우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로 발생하게 됐다고 덧붙였습니다. 

코썬바이오 거래정지 기간은 올해 1월13일부터 상장폐지에 대한 이의신청기간 만료일 또는 이의신청에 대한 상장폐지여부 결정일까지입니다. 

거래소는 최근 코썬바이오에 대해 올해 5월19일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썬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를 심의·의결하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코썬바이오는 상장폐지에 대한 통지를 받은 날로부터 7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이의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만약 이의신청이 없는 경우 이의신청 만료일 경과 후 상장폐지 절차가 진행됩니다. 만약 코썬바이오의 이의신청이 있는 경우, 거래소는 이의신청을 받은 날로부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개선기간 부여 여부 포함)를 결정합니다. 

코썬바이오 지난달 상장폐지 결정

현성바이탈 코썬바이오 상장폐지 개선기간

코썬바이오는 지난달 23일 거래소로부터 상장폐지 결정 공시를 마주했습니다. 거래소는 당시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코썬바이오 주권의 상장폐지여부에 대한 심의를 하였으며, 그 결과 상장폐지로 결정되었다고 공시했습니다. 상장폐지 결정 이후에는 코스닥시장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 개선기간 부여 여부 등을 심의·의결할 예정입니다. 

코썬바이오 주권은 올해 1월13일부터 거래정지됐습니다. 당시 상장폐지 사유가 발생했기 때문입니다. 당시 공시를 보겠습니다. 거래소는 올해 1월13일 코썬바이오에 대해 불성실공시법인으로 지정됐다고 공시했습니다. 공시규정에 따라 벌점을 부과받는 경우로서 해당 벌점을 포함하여 최근 1년 이내의 누계벌점이 15점 이상인 경우에 해당 되기 때문입니다. 거래소는 이 사유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심사하기 위하여 주권 매매거래를 정지하게 된 것입니다. 

추가로 5월25일 코썬바이오는 불성실 공시 법인으로 지정 예고됐습니다. 공시 번복, 공시 변경 유형에 해당하기 때문입니다. 관련 내용을 보면, 단일판매·공급계약금액 100분의 50 이상 변경, 유상증자 발행금액 100분의 20 이상 변경 및 납입기일을 6개월 이상 변경, 유상증자(제3자배정) 결정 철회 총 3건이 문제가 됐습니다. 

그리고 같은 날, 2건의 횡령·배임 혐의도 발생했습니다. 각각의 횡령 등 금액 규모를 합하면 약 10억원입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코썬바이오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 발생했다고 고지했습니다. 

코썬바이오는 어떤 회사일까?

코썬바이오(올해 1분기 보고서 기준)는 지난해 말 주식회사 현성바이탈에서 주식회사 코썬바이오로 상호를 변경했습니다. 당시 상호 변경 사유는 기업 이미지 제고 및 사업 다각화를 위한 변경이었습니다. 과거 상호 변경 내역을 보면, 2006.08.04 주식회사 현성랜드 회사설립 2013.08.14 주식회사 현성바이탈 (HS Vital.Co., Ltd.) 변경으로 변동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주식회사 코썬바이오는 2006년 8월4일에 설립되었으며, 2016년 12월9일 한국거래소 코넥스시장에서 코스닥시장으로 주식을 이전 상장한 회사입니다. 생식환 제조 및 판매 등을 주요 영업목적으로 하고 있습니다. 연결기업의 본사는 서울시영등포구 선유로 146, 207호(양평동 3가, 이앤씨드림타워)에 소재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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