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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횡령·배임 공시(확정)│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본문

오늘의 투자노트

신라젠 횡령·배임 공시(확정)│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

장판아래 2020. 5. 8. 19:52

횡령 등 규모 1947억원, 신라젠 자기자본 대비 344.20% 

코스닥 상장사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대상에 오르게 됐습니다. 주권 매매 거래가 정지된 지 3 거래일만입니다신라젠은 오늘 당사 전 경영진에 대한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등에 관한법률위반(배임) 혐의 등에 대한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의 공소제기 사실을 확인했다면서, 횡령 혐의가 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횡령 등 금액 규모는 1947억원입니다. 신라젠 자기자본 대비 344.20% 수준입니다. 이에 대해 신라젠은 본 건과 관련하여 제반 과정에 대해 적법한 절차에 따라 조치를 취할 것이라는 입장입니다.

횡령 배임 혐의 발생 공시에 따라 신라젠 주권 매매거래 정지 기간도 변경됐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가 발생하면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심사대상 여부에 대한 결정일까지 매매거래가 정지된 것입니다. 신라젠 주권 매매거래는 관련 사유가 해소되어야만 재개됩니다. 거래소는 신라젠이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심사 대상인지 여부를 놓고 심의, 의결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앞서 신라젠 주권은 이달 4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 관련 풍문 또는 보도가 나오면서 매매거래가 정지됐습니다. 거래소가 신라젠에 대해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의 사실 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조회공시를 요구하면서, 신라젠 주권 매매거래를 제한했기 때문입니다. (정지 일시는 이달 4일 오후 543분이며, 만료일시는 조회결과 공시 후 30분 경과 시점까지. 또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개시 전인 경우에는 정규시장 매매거래 개시 시점부터 30분 경과 시점까지이며, 공시시점이 정규시장 매매거래 종료 60분 전 이후인 경우에는 장 종료 시까지.)

신라젠 전 경영진에 대한 배임 혐의 기소설의 사실여부 및 구체적인 내용에 대한 답변 시한은 이달 6일 오후 6시까지였지만, 신라젠은 답변 마감 당일 미확정 공시를 냈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젠은 서울남부지방검찰청은 2020 5 4일자로 언론 보도자료를 통해 당사의 전 경영진을 기소하였다고 밝혔고, 언론보도자료 내용에는 배임 혐의도 포함되어 있다고 답변 공시를 했습니다.

 

상장적격성 실질심사란|실질심사 방법·실질심사 기간

상장 적격성 실질 심사 ≠ 상장폐지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기업이 됐다고 해서, 해당 기업이 바로 상장폐지가 되거나 시장에서 퇴출되는 건 아닙니다. 상장폐지, 시장 퇴출 대상 기업인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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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라젠 미확정 → 확정 공시  

주권 매매거래 정지 추가 연장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사유 추가  

미확정 공시로 인해 신라젠의 매매거래 정지는 추가 연장됐습니다. 거래소는 조회 결과 미확정 공시를 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기간이 풍문 사유 해소 시까지 연장한다고 방침을 두고 있기 때문입니다. 신라젠은 답변 공시에서 당사는 아직 서울남부지방검찰청으로부터 공소장을 입수하지 못하여 어떠한 내용이 배임혐의로 기소되었는지 확인하지 못하였고, 추후 공소장을 수령하여 내용을 확인하는 즉시 재공시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또 신라젠은 상기 혐의와 관련하여 진행될 향후 재판 절차 등에서 당사의 입장을 충실히 소명하며 필요한 조치를 취할 예정이며, 검찰의 공소 혐의 내용은 추후 법원의 판결에 의해 변동될 수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신라젠의 미확정 공시에 재공시 기한은 다음달 5일로 잡혔지만, 오늘 횡령 배임 확정 공시로 매매거래 종료 일자는 확정됐습니다. 재공시 기한 전, 신라젠이 조회 결과 공시에 대한 확정 답변을 내놓았기 때문입니다. 반대로 신라젠이 재공시 기한까지 조회 결과 공시에 대한 답변을 하지 않았다면, 매매거래 정지기간도 무기한 연장됐을 가능성이 컸습니다.

 

신라젠 주가와 문은상 대표 지분 공시│거래정지 기간·사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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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번 신라젠 주권 매매거래 정지와 무관하지만, 문은상 현 신라젠 대표도 검찰로부터 미공개 내부 정보를 이용해 사기적 부당거래를 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검찰은 문 대표가 신라젠이 개발한 면역 항암제 후보물질 펙사벡 임상 중단 사실을 공시하기 전 주식을 매도해 거액의 손실을 회피했다고 보고 있습니다.

신라젠은 공식 홈페이지를 통해 이번 주식 거래정지는 이용한곽병학 전 임원에 대한 검찰의 기소로 코스닥시장 상장규정에 근거하여 이루어지는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 위 임원들은 전(임원으로 현재의 신라젠 경영에 전혀 관여하지 않고 있다고 덧붙였습니다. 그러면서 신라젠은 관련 소명자료를 한국거래소에 제출하여 거래재개가 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는 입장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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