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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록캔서롭 거래재개 (3)
방구석 여포의 나들이

캔서롭은 2020년 7월 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2021년 3월 7일까지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1년 3월 2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2021년 4월 23일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한 결과, 심의를 속개하기로 결정했다고 공시했습니다. 캔서롭은 202년 7월7일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의결을 통하여 8개월의 개선기간을 부여받은 바 있으며, 2021년 3월7일 동 개선기간이 종료됨에 따라 2021년 3월 29일 개선계획 이행내역서를 제출하였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거래소는 해당 제출일로부터 20일(2021년 4월 26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를 개최하여 상장폐지 여부를 심의·의결할 예정이며,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동사의 상장적격성..

캔서롭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 결정 종합적 요건 상장폐지 가능성 검토 거래소가 캔서롭에 대해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대상으로 결정하였습니다. 이러한 결정은 종합적 요건에 의한 상장폐지 가능성 등을 검토한 결과입니다. 이러한 결정에 따라 거래소는 캔서롭에 심사 일정 및 절차를 통보합니다. 그리고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2020년6월11일, 영업일 기준) 이내에 기업심사위원회의 심의의결을 거쳐, 상장폐지 여부 또는 개선기간 부여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다음달 11일 이내에 상장폐지인지, 상장 유지를 위한 개선기간 부여인지에 대한 결정이 나오는 것입니다. 다만, 이러한 일정을 조금 늦출 수는 있습니다. 캔서롭이 해당 통보일로부터 15일 이내에 경영개선계획서를 제출하는 경우입니다. 이 경우, 거래소는 해당 ..

캔서롭에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됐습니다. 캔서롭은 지난해 3월21일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 사유로 투자주의환기종목으로 지정된 바 있습니다. 추가로 오늘(2020년5월14일) '감사보고서 제출' 공시에서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임을 공시했습니다. 이에 따라 거래소는 캔서롭의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과 관련하여 내부회계관리제도 비적정으로 인한 상장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추가발생했다고 공시했습니다. 감사인인 삼일회계법인은 종합의견을 통해 캔서롭 경영진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운영실태보고서에 대한 검토 결과, 중요한 취약점이 발견됐다고 공시했습니다. 의견 내용을 보면, 회사의 회계처리를 검토하는 내부통제의 미비로 인하여 감사 전 재무제표 제출 이후 중요한 수정사항이 감사인에 의해 발견되었고, 동 수정사항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