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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 거래정지│회계처리 위반으로 검찰 고발 등 조치

장판아래 2020. 5. 21. 09:08

어제(2020년 5월20일) 장 마감 후 에스엘에 상장 적격성 실질심사 사유가 발생했습니다. 그리고 유가증권 시장에서 거래되는 에스엘 주권 매매거래는 정지됐습니다.

에스엘은 어제(2020년5월20일) 회계처리기준 위반행위에 대한 검찰 통보 사실을 공시했고, 거래소는 이와 관련하여 에스엘이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에 해당되는지 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향후 기업심사위원회 심의대상 해당여부에 관한 결정(2020년 6월10일 한)에 따라 거래 정지 여부가 결정됩니다. 다만 추가 조사 필요한 경우, 15일(영업일 기준) 이내에서 기업심사위원회 심의 대상 해당 여부에 관한 결정 기간이 연장될 수 있습니다. 

심의 대상 여부에 대한 시나리오는 두 가지입니다. 1) 심의대상으로 결정되는 경우, 기업심사위원회 심의절차 진행에 관한 사항이 안내됩니다. 에스엘 주권 매매 거래정지는 계속됩니다. 2) 심의대상 제외로 결정되는 경우, 매매거래정지 해제에 관한 사항이 안내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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에스엘이 어제(2020년 5월20일) 공시한 내용을 보겠습니다. 주요 위반 혐의 내용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어제(2020년 5월20일) 증권선물위원회가 지적, 조치 의결한 에스엘(주)에 대한 몇 가지 사항을 보면, 종속기업 영업이익을 과소, 과대 계상했다는 것과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했다는 것입니다. 

① 종속기업 영업이익 과소, 과대계상
   (연결 : '16년 12,980백만원,
           '17년 11,919백만원,
           '18년 11,170백만원)

-회사는 매출처의 단가인하 압력을 우려하여 '16년∼'17년 중 인도 소재 종속기업의 이익조정을 통해 연결재무제표 영업이익을 각각 12,980백만원, 11,919백만원 과소계상하였으며,
-'18년 재료비 상승 등으로 인해 영업이익이 급감하자 영업이익을 11,170백만원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② 이연법인세부채 과대계상
   (연결 : '13년 23,600백만원,
           '14년 29,990백만원,
           '15년 33,871백만원,
           '16년 38,684백만원,
           '17년 35,632백만원)

-회사는 해외 종속기업 및 관계기업의 가산할 일시적 차이에 대한 이연법인세부채를 인식함에 있어서
-외국납부세액공제 효과를 반영하지 않아 이연법인세부채를 과대계상한 사실이 있음

 

조치 내용에는 아래와 같은 내용이 담겼습니다. 

 -과징금(※ 회사의 과징금 부과액은 향후 금융위원회에서 최종 결정될 예정)
 - 감사인지정 3년
 - 담당임원 해임권고 및 직무정지 6월
 - 검찰통보
 - 시정요구

에스엘은 회계투명성 제고 및 내부감사장치를 강화하여 추후 동일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도록 하겠다는 입장을 냈습니다. 

 

에스엘 코로나19 영향

에스엘은 앞서 분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 신청 안내 공시를 냈습니다. 에스엘은 주요 종속법인이 인도 지역에서 중요한 영업을 수행하고 있는 바, '코로나19'의 영향으로 2020 회계연도 1분기 재무제표 작성 및 외부감사인의 검토 등이 지연되고 있어 금융감독원에 분기보고서 지연제출에 대한 제재 면제 심사를 신청하였다고 공시했습니다.

에스엘은 어떤 회사일까?

엘스엘은 1954년 5월 22일에 삼립자동차공업주식회사로 설립되었으며, 1968년 11월 7일에 삼립산업주식회사로 법인 전환하였습니다. 1988년 11월 8일 기업공개를 실시하였으며, 2004년 10월 30일 임시주주총회 결의에 의거하여 상호를 삼립산업 주식회사에서 에스엘주식회사로 변경하였습니다.

지배회사인 에스엘주식회사는 OEM(주문자생산방식) 납품을 주로 하는 자동차 램프 및 샤시 제품 제조회사입니다. 본사를 거점으로 한국, 중국, 북미, 인도 등 총 17개의 계열회사에서 각종 램프와 샤시, 도어래치, FEM 등을 제조하는 글로벌 자동차 부품 전문기업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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